무단결근으로 인한 퇴직금 미정산에대해궁금합니다 저는 입사하고 11개월정도 일을하다가 회사업무에 대한 극심한스트레스를 겪고 있다가 회사
저는 입사하고 11개월정도 일을하다가 회사업무에 대한 극심한스트레스를 겪고 있다가 회사 간부에게 힘들면 그만두던가하는 얘길듣고 그날 정시 퇴근하고 그만둔다하고 20여일간 출근을 안했습니다 회사에서는 퇴직처리는 안하였고 20여일이 지나서 보직을 바꾸어 일을다시하자는 얘길듣고 일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지나지 않아서 퇴직금얘기를 하는데 다시 출근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야 퇴직금을 받을수있다며 근로계약서에도 명시가 되어있다고합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해 보니 무단결근 10일이 지나면 퇴사처리된다는 항목이 있더라구요,,,, 이 경우 저는 퇴직금을 정산 못받게되는건지 아님 무단결근일수 만큼 차감되어 받을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1년 만근이 안되면사업주는 퇴직금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무단결근 10일 채워서 1년 만근 되면퇴직금 지급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