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 질문
실업급여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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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실업급여 가능 여부는 불가해보입니다. 취업확정일 = 실업상태 종료일로 보기 때문입니다.
부정수급 여부 : 취업 확정된 사실을 다음 실업인정 전까지 보고하면 부정수급 아님, 하지만 취업 확정 후에도 몰래 실업상태로 보고하여 급여를 받으면 부정수급입니다.
지금 취업 확정 사실을 즉시 워크넷/고용센터에 신고하세요.
출근일은 1/2 이지만 11/28에 채용 확정되었습니다. 라고 전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2차 인정일 자체가 취소되며, 문제 없이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