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타워 사고 후 제 3자 배상 어제 저녁에 주차타워 주차 후 1시간 뒤에 갑자기 트렁크가 열렸어요
어제 저녁에 주차타워 주차 후 1시간 뒤에 갑자기 트렁크가 열렸어요 자추인 저는 모르고 있다가 아침에 차를 빼다가 트렁크가 걸려서 주차타워 관리인 분께서 빼주시고 있는데 입주민분이 15분 정도 기다리시더니 회사 지각했다고 배상해달라고 하는데보험사분께서는 고속도로에서 사고 나서 차가 막히면 보상해 달라 할 거 아니지 않냐면서 안 해도 된다고 하시는데, 계속 연락 와서 보상해달라고 하시는데 배상을 해드리는 게 맞는 건지, 어떻게 해드려야 하는지 여쭤보려고 질문 남깁니다.
주차타워 사고 후 제3자 배상 문제로 고민이 많으시겠네요.
1. 법적 책임 판단:
주차타워 관리자의 책임:
주차타워 관리자는 주차된 차량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즉, 차량의 안전한 보관 및 관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트렁크가 열린 원인이 주차타워 설비의 결함이나 관리자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관리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차량 소유자의 책임:
차량 소유자 또한 자신의 차량을 적절히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트렁크가 열린 원인이 차량 자체의 결함이나 소유자의 부주의로 인한 것이라면, 소유자는 다른 사람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2. 지각으로 인한 손해배상:
일반적인 경우:
단순히 지각했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각으로 인해 발생한 구체적인 손해(예: 계약 파기, 업무상 손실 등)를 입증해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사례의 경우:
입주민이 주장하는 '회사 지각'은 일반적인 상황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험사 의견과 같이 고속도로에서 사고 나서 차가 막히면 보상해달라고 할수 없는것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3. 대처 방안:
보험사와의 상담:
보험사의 의견대로 일단은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되, 지속적으로 연락이 온다면 보험사에 상황을 알리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 확보:
주차타워 CCTV 영상,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 사고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차타워 관리인분의 진술도 확보해 놓는것이 좋습니다.
법률 전문가 상담:
만약 입주민이 소송을 제기하거나, 지속적으로 과도한 요구를 해온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010-5140-1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