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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미지급에 대한 임대인의 대응 방안 11월 월세에서 전세계약 전환임차인이 보증금 2억5천 중 2억원은 11월에지급완료. 나머지

2025. 3. 15. 오후 5:04:03

전세보증금 미지급에 대한 임대인의 대응 방안 11월 월세에서 전세계약 전환임차인이 보증금 2억5천 중 2억원은 11월에지급완료. 나머지

11월 월세에서 전세계약 전환임차인이 보증금 2억5천 중 2억원은 11월에지급완료. 나머지 잔금 2월에 지급하기로 계약서 명시.2월에 일부만 지급. 현재까지 개인사정을 이유로 4월말까지 지급한다고 하며 잔금을 미지급 상태임. 지연이자 5프로 요구한 상태이나 4월말 기한도 약속을 어길것이 예상됨 (얼마전 돈을 빌려달라고 전화옴)4월말까지 지급하라고 내용증명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된 상태임. 이후에 임대인이 취할 수 있는 건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시송달을 보내는 방법도 있다고 하던데요. 관련태그: 임대차,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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