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광비자 불법 영주권 취득 목적 신고하는법 안녕하세요.신고방법에 대해서 여쭤봅니다.며칠전 어떤 42살 한국여자가 미국에 성매매를 하며 장기
안녕하세요.신고방법에 대해서 여쭤봅니다.며칠전 어떤 42살 한국여자가 미국에 성매매를 하며 장기 체류. 영주권을 취득할 목적.한국 발 뉴욕 입국. 이스타 관광비자로미국에 입국하였습니다.여권은 갱신 해서 여권번호는 모르구요.주민등록번호와 이름 아는데 신고나 추방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미국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및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 자문사,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등록 된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문상일입니다.
며칠 전 어떤 42살 한국여자가 미국에 성매매를 하며 장기 체류. 영주권을 취득할 목적, 한국 발 뉴욕 입국. 이스타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였습니다. 여권은 갱신 해서 여권번호는 모르구요.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아는데 신고나 추방 가능할까요?
Answer:
이미 입국한 경우라면 신고는 가능해도 추방까지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민국 직원이 신고 내용만 확인하지 잡으러 다니는 것은 아니라서 혹시라도 추후에 불법취업이나 불법체류 사실이 걸릴 경우 그때에 문제가 되어 추방이 될 수 있을 겁니다.
https://www.helpspanish.cbp.gov/s/article/Article-1417?language=en_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