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질문 국민 임대 청약을 하려고 하는데 면적은 50을 넘지 않아서 그
국민 임대 청약을 하려고 하는데 면적은 50을 넘지 않아서 그 도시에 거주하는지만 판단하는데요, 혹시 신청하기 전에 청약 통장을 꼭 만들어야 하나요? 또 국민 임대는 도시에 거주하는 기준 말고도 다른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선정하나요?
전용면적 50㎡ 미만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청약통장이 필수는 아닙니다.
이 면적대에서는 소득, 거주지 등 기본 요건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청약저축 납입 횟수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반면, 전용면적 50㎡ 이상 주택은 청약저축 가입 여부와 납입 횟수가 선정 기준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청약통장이 필요합니다.
입주자 선정 기준
• 거주지 기준:
• 1순위: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 2순위: 해당 지역과 연접한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 3순위: 위 두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소득 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세대가 우선 공급 대상.
•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소득이 50% 초과 ~ 70% 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 기타 기준:
•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채택부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