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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페이백 문제 해결 방법 일용직에 건설설비직으로 생활을 이어나가고있습니다. 빚을 좀더 일찍 갚아보겠다며수도권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무래도

2025. 3. 20. 오전 3:04:02

임금 페이백 문제 해결 방법 일용직에 건설설비직으로 생활을 이어나가고있습니다. 빚을 좀더 일찍 갚아보겠다며수도권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무래도

일용직에 건설설비직으로 생활을 이어나가고있습니다. 빚을 좀더 일찍 갚아보겠다며수도권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무래도 같은 일이라도 수도권,서울로 올라오면 임금이 지방보다 높기때문이기도하고 당시 지방엔 일자리가 없었긴때문입니다.일용직에 설비직이라 대부분 건설직은 팀 단위로 움직입니다.어쩌다 알게된 팀장을 따라 그 팀에 들어갔고, 처음현장에 다같이 첫 출근하게 된날 일당20만원에 건설업체에서 교육받고, 숙박도 회사가 계약한 원룸에 숙박하면된다고도 들었고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이후 팀장은 한달기준 월 급여날 공수(정시퇴근1공수, 추가근무 연장 1.5공수 야간근무 2공수)X30000 원을 급여가 나오면 본인 통장으로 넣으라고 했습니다.도대체 이해도 안될뿐더러 4대 보험가입이 되는 현장이기에 소득세 기타등등 다 공제한 급여인데 본인에게송금안하면 같이 일 못한다고 말을하였고3만원중 절반은 자기가 오야지니까 일시키고,나머지 절반은 니 일당이 아닌 자기것이라며 송금하라했습니다빚과 생활비때문에 어쩔수없이 일은 해야하니 돈을보냈습니이와관련하여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으나 담당자는업체가 임금을 개인통장으로줬기에불법하도급이 아니며팀장과의 개인문제라며 개인민사로 해결해야할꺼같다는데 담당자말이 맞나요...?민사밖에답이 없을까요관련태그: 계약일반/매매, 노동/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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