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퇴직연금 중도인출 제가 2월에 [삭제됨]비로 중도인출을 받았고3월에 다시 1년치가 쌓였는데동일한 사유와 동일한
제가 2월에 [삭제됨]비로 중도인출을 받았고3월에 다시 1년치가 쌓였는데동일한 사유와 동일한 서류로한번더 중도인출을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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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월에 [삭제됨]비로 중도인출을 받았고3월에 다시 1년치가 쌓였는데동일한 사유와 동일한 서류로한번더 중도인출을 받을수있나요?
연금저축, 퇴직연금(IRP) 등의 중도인출 제도에서
[삭제됨]비 사유로 한 해에 두 번 이상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궁금하신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같은 사유([삭제됨]비)로도, 동일 연도에 2번 이상 중도인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삭제됨]비 사유로 여러 번 중도인출할 수 있는 조건
1. 새로운 [삭제됨]비 지출이 발생했는지 확인
예: 2월에 A[삭제됨]에서 진료를 받고 [삭제됨]비 발생
3월에 B[삭제됨]에서 다른 진료를 받아 새로운 [삭제됨]비가 발생했다면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삭제됨]비 지출일이 ‘3개월 이내여야 함
인출 신청일 기준으로 [삭제됨]비 영수증 날짜가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3. [삭제됨]비 총액 기준으로 중복 인출 금액이 중복되지 않아야 함
2월에 이미 해당 진료비 전액을 인출했으면
동일한 지출 항목으로 다시 인출은 불가
# 제출서류 (다시 필요)
1. 진단서 또는 소견서 (의사 명의)
2. 진료비 납입 영수증 (또는 약제비 명세서)
3. 주민등록등본 (가족 [삭제됨]비일 경우)
4. 신청서 (금융사 양식)
결론, 금융사마다 내부 지침이 조금 다를 수 있어서, 가입한 금융사 콜센터나 지점에 사전 문의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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