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앤이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공증까지 받아서 돈을 빌려준 상황이라면 단순한 말로만 빌려준 경우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에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잔액이 일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상대가 상환을 계속 미루고 있다면 더 이상 기다리기보다는 법적인 조치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공증 문서에는 ‘강제집행을 승인한다’는 문구(집행문 부여 가능 여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만약 이 내용이 있다면 소송 없이도 바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예: 급여압류, 예금압류 등)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대가 현재 재산이 없거나, 소득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바로 진행하기보다는 내용증명을 통해 최후통보를 하고 이후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미 공증을 작성한 지 1년 이상이 지나고 있고 더는 자발적인 상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면 신속하게 집행문 부여 신청 후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가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공증 문서에 강제집행에 대한 문구가 없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은 뒤 집행에 들어가야 합니다.
단순히 ‘신고’를 한다고 해서 바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는 아니며 지금 상황은 민사채권 회수 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공증서 사본만 있어도 변호사나 법무사가 진행을 도와드릴 수 있으니 법률 대리인을 통해 채무 회수를 준비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블로그를 통해 문의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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