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오는것 혼인신고 가능하는지요 싱가포르 아는동생이 한국에 이민 하고 싶펴 합니다. 혼자 살고 언니은
싱가포르 아는동생이 한국에 이민 하고 싶펴 합니다. 혼자 살고 언니은 한국사람이랑 결혼해서 한국에 살아요 남자친구 한국사람입니다.. 결혼까지 약속하는사람 입니다. 여자은 빨리결혼하고 싶펴 합니다. 남자은 아직 늦게 결혼하고 싶펴 합니다.. 6월달에 관광 비자로 한국에온다고 합니다.. 결혼보다 혼인신고 할경우 한국에 오래 살수가 있나요 싱가포르 안가는방법이 있나요 방법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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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학 이민 비자 상담하고 있는 브라이언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 완료하고
한국국적 남자(배우자)가 소득 요건이 충족 되어야 하며 그 남자가 과거 최근 5년이내에 다른 외국인과 결혼해서 초청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관광비자로 입국한 경우, 체류 기간 내에 혼인신고를 완료하고 체류 자격을 F-6 비자로 변경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체류 자격 변경을 신청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해당 사무소에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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