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불법체류 영사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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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 자문사 및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등록 된 미국변호사 문상일입니다.
미국에서 불법체류 중에 영사관에서 위임,인감 업무를 볼수있나요 혹시 불이익이있을까요 그리고 여권만료가 2년 남았습니다 미리 갱신할수있나요! 갱신하면 몇면짜리가 나올까요? 궁금합니다
Answer:
여권 유효기간이 아직 남았으니 여권 유효기간 안에는 본인의 신분 확인이 가능하여 위임이나 인감 등의 업무를 볼 수는 있습니다. 여권을 다시 신청할 시에 현재 미국체류 신분이 불법이라면 불법체류자의 경우 한국으로 귀국하기 위한 단수 여권만 발급이 가능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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