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고 의무자
25년12월22일 입사후 26년2월10일까지 근무한 사업장에서 연말정산 개인이 알아서 하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사업장에서 신고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개인적으로 해야하나요?아니면 사업장에서 안해줄경우 어찌해야하나요?신고하면 사업장은 처벌받나요?
광고 [X]를 누르면 내용이 해제됩니다
시스템 리소스 로딩 중...
0%
25년12월22일 입사후 26년2월10일까지 근무한 사업장에서 연말정산 개인이 알아서 하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사업장에서 신고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개인적으로 해야하나요?아니면 사업장에서 안해줄경우 어찌해야하나요?신고하면 사업장은 처벌받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1 연말정산 의무자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아니라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5년 12월 22일 입사 후 2026년 2월 10일까지 근무했다면 회사에서는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2. 회사가 안 해주는 경우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직접 정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 명세 등을 가지고 신고하면 됩니다.
3. 회사 책임 문제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회사가 하지 않으면 세법상 원천징수 의무 미이행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퇴사자, 단기 근무자 등의 경우 근로자가 5월 종소세로 정산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
본 질문과는 별개로, 기존에 있던 단일 골프회원권(한곳만 주구장창 이용가능한 비효율)과 다른
골프 회원권·멤버십 구조 자체를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아
관련해 일반적인 정보가 필요하시면 쪽지로 질문 주셔도 괜찮습니다
AI 분석 및 채팅
3/3
로딩이 완료되었습니다. 궁금한 점을 물어보세요!
답변 생성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