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도에 4대[삭제됨] 되는 알바 몇개월 했다가 중도 퇴사했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되는 줄 모르고 안했어요중도퇴사자는 원래 회사에서 연말정산 안해주죠?모두채옴 단순경비로 신고해야하나요 아니면 일반신고로 해야하나요? 그리고 가산세 계산은 어떻게 해요? ㅜ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려는 경우, 아래와 같이 차근히 정리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 1.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23년에 4대[삭제됨] 가입된 알바를 하셨고, 중도퇴사 후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셨다면
근로소득이 있는 미신고자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맞습니다.
단,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가 1,500만 원 이하이고 추가 소득이 전혀 없었다면,
세액공제 결과 무납부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 2. 기한 후 신고,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나요?
중요한 건, 직장(알바)에서 급여를 받았던 것은 근로소득입니다.
즉, 단순경비율이나 복식부기대상인 사업소득자용 신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모두채움 신고] or [일반신고서 작성] 중 택1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 국세청 홈택스에 기본 데이터가 조회되는 경우
이미 원천징수된 급여자료가 있는 경우 자동으로 채워짐
일반신고 대상자: 홈택스에 근로자료가 안 뜨거나 직접 입력이 필요한 경우
단순경비율은 사업소득자용이므로, 근로소득자는 해당 없습니다.
✅ 3. 기한 후 신고 방법 (홈택스)
홈택스 접속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하기" 클릭
본인 근로소득자료 확인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엔 자동으로 계산됨
환급 or 납부 금액 확인 후 제출
✅ 4. 가산세는 어떻게 붙나요?
기한 후 신고 시 적용되는 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세액의 20%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가산세 없음
(2) 납부지연 가산세 ([삭제됨])
세액 × 1일당 0.022% × 지연일수(지금까지 일수 계산)
예: 100만 원 세금이 미납되었다면,
신고 지연이 60일이면 → 100만원 × 0.022% × 60일 ≒ 13,200원
세액이 0원이라면 가산세도 0원입니다.
✅ 5. 마감일이 지난 경우, 어떻게 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2024년 5월 31일까지 (2023년도 소득 기준)
기한 이후라도 신고는 가능하며,
홈택스 → [종합소득세 → 기한 후 신고] 메뉴에서 가능
추후 세무서로부터 고지받기 전 자진신고하면 가산세가 감경될 수 있습니다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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