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개수 계산 좀 해주세요
2001.01.02 입사자, 연차개수10개 →15개 법개정 2008.07.01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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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1.02 입사자, 연차개수10개 →15개 법개정 2008.07.01부터 적용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지난지 수십년이 된것을 굳이 알 필요가 있을까요..
무능력하면 관심을 끊으세요...
15년동안 진심 궁금했으면 지금은 노무사 자격증은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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