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 질문 제가 실업급여를 2개월 받고 재취업을 햇엇는데 a직장을 3개월 다니고 퇴사하고
제가 실업급여를 2개월 받고 재취업을 햇엇는데 a직장을 3개월 다니고 퇴사하고 바로 b직장으로 취업을 햇습니다.a직장을 12월말에 퇴사하고 b직장을 1월 1일자로 취업한 경우 a,b직장을 합쳐서 1년 근무 햇을때 조기채취업 수당을 받을수 잇나요???a직장을 12월말에 퇴사하고 b직장을 1월 1일자로 취업한 경우 a,b직장을 합쳐서 1년 근무 햇을때 조기채취업 수당을 받을수 잇나요???■ 처음의 a직장을 1년 이상 다니지 안으면 조기채취업 수당을 받을수 없어요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수급기간이 1/2(반)이상 남았을때 취업해서 그곳에서 1년 이상 근무했을때 남은 기간의 1/2(반)을 청구해서 받을수 있는 것이에요처음의 회사를 1년 안으로 그만두면 조기재취업수당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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