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제조업 인사관리중인데 F-4비자 취업에 관해서 현재 제조업 인사관리자로 근무 중인데
현재 제조업 인사관리자로 근무 중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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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제조업 인사관리자로 근무 중인데
F-4 재외동포 비자는
따로 고용노동부나 출입국에 신고절차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순노무직 제외 체류활동에 제한 없습니다.
제조업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업무이냐에 따라 달라지겠네요.
취업기간 역시 내국인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래 해당하는지 확인 후 채용하세요.
단순노무직에 해당하면 고용주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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