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제조업 인사관리중인데 F-4비자 취업에 관해서 현재 제조업 인사관리자로 근무 중인데

현재 제조업 인사관리중인데 F-4비자 취업에 관해서 현재 제조업 인사관리자로 근무 중인데

현재 제조업 인사관리자로 근무 중인데

F-4 재외동포 비자는

따로 고용노동부나 출입국에 신고절차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순노무직 제외 체류활동에 제한 없습니다.

제조업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업무이냐에 따라 달라지겠네요.

취업기간 역시 내국인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래 해당하는지 확인 후 채용하세요.

단순노무직에 해당하면 고용주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9E%AC%EC%99%B8%EB%8F%99%ED%8F%AC(F-4)%20%EC%9E%90%EA%B2%A9%EC%9D%98%20%EC%B7%A8%EC%97%85%ED%99%9C%EB%8F%99%20%EC%A0%9C%ED%95%9C%EB%B2%94%EC%9C%84%20%EA%B3%A0%EC%8B%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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