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택시기사와 욕설 택시기사에 난폭운전으로 인해 서로 쌍방욕설을하였습니다 1:1로 욕설은 형사소지가없지만 또 당시

운전중 택시기사와 욕설 택시기사에 난폭운전으로 인해 서로 쌍방욕설을하였습니다 1:1로 욕설은 형사소지가없지만 또 당시

택시기사에 난폭운전으로 인해 서로 쌍방욕설을하였습니다 1:1로 욕설은 형사소지가없지만 또 당시 택시에 승객이없었던걸로 기억을하는데 만약 승객이있었다면 공연성 등등 성립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택시기사 입장에선 승객과 관계자이니 성립이안되는건가요?? 모욕죄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승객이 있으면 공연성 성립 가능하나,

택시기사는 승객과 관계 성립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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