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된 월급의 일부가 37개월 되었습니다 21년 12월 21일부터 격일로 경비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급여는 매월 25일 하루

체불된 월급의 일부가 37개월 되었습니다 21년 12월 21일부터 격일로 경비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급여는 매월 25일 하루

21년 12월 21일부터 격일로 경비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급여는 매월 25일 하루 8시간 근무 급여를 지급하는 날이었고요

1. 체불임금 [삭제됨] 청구 가능 여부

[삭제됨] 청구 가능 여부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르면 임금 체불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지급 기한이 지난 날부터 연 20%의 지연[삭제됨]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의 귀책사유 없이 지급이 지연된 경우라면 [삭제됨]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삭제됨] 청구 방법

체불임금과 함께 지급받기로 한 2월 25일까지 기다린 후, 체불임금 지급이 확인되면 추가로 [삭제됨] 지급을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용자가 [삭제됨] 지급을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거나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시효(청구 가능한 기간)

임금채권(급여, 연차수당, 퇴직금 등)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2022년 3월 이후의 체불금만 청구할 수 있고, 2021년분은 시효가 지나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체불임금 [삭제됨] 계산 (연 20%)

[삭제됨]는 원금 × 연 20% × 연체 기간(일수) / 365로 계산됩니다.

체불금: 6,038,000원

체불기간: 평균적으로 1.5년(대략적인 가정)

[삭제됨]를 대략적으로 계산하면:

6

,

038

,

000

×

0.2

×

1.5

=

1

,

807

,

200

6,038,000×0.2×1.5=1,807,200원

즉, [삭제됨]로 약 180만 원 정도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 정확한 계산을 원하시면 체불된 월별 금액과 정확한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3. 체불금 전액(38개월분) 청구 가능 여부

시효가 지난 2021년 임금(퇴직금 포함)은 청구 불가능

2022년 이후의 체불금(3년 내)은 청구 가능

따라서 38개월분을 전액 청구하는 것은 어렵고, 2022년 3월 이후 발생한 체불임금만 청구해야 합니다.

4. 추천하는 절차

2월 25일 체불금 수령 후 [삭제됨] 지급 요청

체불금 지급 후 사업주에게 [삭제됨] 180만 원(예상 금액) 지급 요청

[삭제됨] 지급을 거부하면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 [삭제됨] 청구 진정

사업주가 [삭제됨] 지급을 거부하면

노동부 신고 (체불임금 진정)

민사소송 진행 가능 (하지만 법적 대응 시 시간이 걸릴 수 있음)

5. 결론 및 요약

체불임금 6,038,000원은 2월 25일 지급 예정

[삭제됨](연 20%) 청구 가능, 예상 금액 약 180만 원

2022년 3월 이후 발생한 체불임금만 청구 가능 (2021년분은 소멸시효로 제외)

체불금 받은 후에도 [삭제됨] 청구 가능, 사업주가 거부하면 노동부 신고 가능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 있으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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