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생계급여 받으실 수 있을까요? (만71세/재산 없음)
광고 [X]를 누르면 내용이 해제됩니다
시스템 리소스 로딩 중...
0%
이미지 글
애플워치 노래 다운로드 질문이요!
이미지 글
영화 제목이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예전에 잠깐 본건데 초고층 빌딩 꼭대기에 집무실이 있고 맞은편 초고층
이미지 글
영화 제목좀 찾아주세요 무인도 영화예요. 서양영화예요 남녀 둘이 싸워요. 부부일수도..심하게 죽일정도로 싸워요. 마지막에 여자만 구조되요.
이미지 글
08년생,09년생초등학교때밀정영화개봉했습니까
이미지 글
영화 제목좀 찾아주세요 무인도 영화예요. 서양영화예요 남녀 둘이 싸워요. 부부일수도..심하게 죽일정도로 싸워요. 마지막에 여자만 구조되요.
이미지 글
영화 제목 찾아주세요ㅠㅠ
수급자(어머니)의 소득 및 재산 /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은 어느정도 알고 계시고
또 기준에도 합당하시는 것 같으니 설명을 생략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주민등록상 같은 가구원 모두가 수급자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므로
질문자님과 같이 거주하시는 경우 질문자님도 수급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만,
몇몇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어머니만 수급자로 보호 할 수 있는데
질문자님의 경우라고 한다면
결혼한 자녀의 집에 거주하는 부모님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 혹시 결혼(이혼, 사별 포함) 하셨나요?
그렇지 않으면 질문자님께서 주소를 옮기셔야 좀 더 가능성이 높으며
그렇지 않으면 질문자님과 2인으로 수급자가 되어야 해서
수급자 책정 또는 생계급여가 적을 수 있습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에서는 누구를 세대주로 하던 이득 될 건 없습니다
다만 주택청약 등을 계산 해보면 질문자님이 세대주가 되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2). 위의 조건에서 말씀드렸듯 질문자님께서 결혼을 하셨다면 주소를 옮기지 않아도
당장은 관계 없을 것 같습니다.(소득 및 재산이 기준 이내)
차후에 소득 및 재산이 증가하게 된다면 그때 주소를 옮기는 것도 생각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AI 분석 및 채팅
3/3
로딩이 완료되었습니다. 궁금한 점을 물어보세요!
답변 생성 중...
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