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저축 연가 부처이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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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저축 연가 부처이동시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공무원 연가(연차휴가) 관련하여 부처 간 이동 시 저축된 연차는 일반적으로 승계됩니다. 즉, 현재 근무 중인 부처에서 축적된 연차는 부처 이동 후에도 유지되며, 소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축한 연차 10개 이상이 있더라도, 부처 이동 후에도 해당 연차는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일부 규정이나 지침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항은 인사관리규정이나 해당 부처의 인사담당 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 연차 관련 정책은 부처 간 이동 시 승계 원칙을 따르기 때문에, 기존에 축적된 연차는 유지되며 소멸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움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려요^^ 추가 질문은 채택 후 답변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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