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직접거래에 해당하는지요? 이번에 개업을 한 공인중개사입니다 완전초보입니다 남편명의의 부동산을 연습삼아 거래해볼려고 광고해볼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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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개업을 한 공인중개사입니다 완전초보입니다 남편명의의 부동산을 연습삼아 거래해볼려고 광고해볼려고 하는데

1. 배우자는 경제공동체로 직접거래로 해당 됩니다.

2. 광고는 가능합니다.

3. 주변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부탁하여서 다른 공인중개사사무소를 통하여 계약진행 하시는게 좋습니다.

광고 [X]를 누르면 내용이 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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