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부가세신고시 입주/퇴거일 작성일이 이해가 안가요

임대사업자 부가세신고시 입주/퇴거일 작성일이 이해가 안가요


1. 부가세 신고 시 입주일 퇴거일은 과세기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 1기 신고 시 : 1월1일 ~ 6월 30일

- 2기 신고 시 : 7월1일 ~ 12월 31일

2. 님의 경우 중간에 보증금 변동이 없다면 제대로 적용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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